요즘에는 비대면 은행/증권등 계좌 개설 및 대출까지 가능한데,. 얼마전 뉴스를 보니 복사한 신분증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은행 대출을 1~2억 실행해서 탈취한 사건이 있었음 (뉴스기사 > 은행에서는 탈취 피해자들이 알아서 갚으라 함)..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휴대폰(핸드폰)으로 문자 인증 확인을 하기 때문에, 도용한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계좌 개설 인증을 도용한 휴대폰으로 문자 인증을 통과.. 또한 기존에 은행에 등록되어 있던 연락처 및 인증서까지도 변경 발급을 받을수 있음.
즉,. 허가 되지 않은 내명의의 추가 휴대폰이 개통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가입해 두는것이 좋긴 함.. 물론 이것도,. 첨부터 공인인증서가 털린 상태면(해킹등에 의해서) 명의도용방지도 해지가 가능해서 백퍼 답은 아니지만, 희안한 방법을 빼곤 일반적인 범죄 피해 사건의 99%는 방지가 됨.
https://msaf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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